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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란도 세금

복사 http://blog.naver.com/auto10004/90024830176

중고차 뉴코란도밴 이나 중고차 무쏘픽업 자동차 세금 관련 사항

 

 

중고차 무쏘 픽업, 중고차 뉴코란도 밴 등 화물 적재면적이 2m² 미만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과세가 올해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유보된다. 이에 따라 43만 명에 이르는 화물차 소유주가 혜택을 보게 됐다.

행 정자치부는 적재면적이 2m² 미만인 화물자동차는 올초부터 40만∼5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2009년까지는 지금처럼 2만8500원씩 부과된다. 2010년부터는 3년에 걸쳐 세금이 단계적으로 40만∼50만 원까지 오르게 된다. (동아일보)

 

현재는 2011년에 33.3%,2012년에 66.6%,2013년에 100% 해서 일반 승용차와 같은 자동차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라는거 ~ ^^

(밴차량은 년식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금을 할인해 준다는 사실 ...)

 

자동차세는 3년간 동일하게 부과되다가 차츰 낮아지는데요..  그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령별 경감율 : 차령 12년 초과 자동차는 12년으로 봄

차령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경감율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분기별 차등과세 산정방법

 

따라서 10년정도 경과된 차량이라면 40% 정도 할인이된답니다.

일반 승용차보다도 훨씬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금때문에 밴을 살까 고민이시라면

구입하시는 것이 좋겠죠 ㅎㅎ

한번 계산해 볼까요 ?^^

승용차 그랜져XG 3.0 의 세금과 뉴코란도밴 290s와의 세금

 

중고차 그랜져XG 3.0 모델의 세금은

3,000 X 220 X 1.3 = 858,000원이고요

 

중고차 뉴코란도밴 290S 모델의 세금은

2,900 X 220 X 1.3 = 829,400 원인데 이곳에서 40% 감면을 받으면

                      = 497,640 원이랍니다.

 

적용대상

 

뉴코란도 밴을 중고차로 구입을 했는데 어느차량은 세금은 2만원대에 내고 어느 차량은 50만원 가까이 내야하는가?

시점은 2005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신차 출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차량을 구입하셨다고 해도 2005년 12월31일 이전의 중고차 뉴코란도밴을 구입하셨다면

2010년이 넘어도 화물세금인 2만원대를 내게 되고요

2006년1월1일 이후에 등록된 중고차 뉴코란도밴을 구입하셨다면

2010년이 넘어가면 승용세금을 부과한다는 사실 ^^